top of page

고객의 삶을 밝은 미래로 이어주는
행복한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

Commerce

Parallel Import

Brand

(주)클래식마인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