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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Parallel Import

Brand

(주)클래식마인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CLASSIC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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